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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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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과 권리 옹호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연금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